beta
서울고등법원 2013.02.15 2012노4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8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구간을 진행한 것으로,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48%)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서도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2개의 확정판결에 기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6%). ⑶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⑷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