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중재결정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2),682]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제기전에 감독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타협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민사소송의 제소요건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982. 12. 14. 선고, 82누448 판결 (집30④특116 공 698호297)
코오롱건설주식회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재해보상심사중재 청구사건에 관하여 1983. 11. 8.자로 한 중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한가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진정사건처리회신), 같은 제2호증의 1(심사중재결정통지서), 같은호증의 2(결정서), 같은 제3호증의 1(처리결과 회신), 같은호증의 2(결정서, 을 제1호증도 같다)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은 1981. 4. 22.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쥬베일공사 현장에서 양수공으로 근무중 1982. 11. 23. 발병하여 다음날 급성맹장염으로 진단되어 수술을 받은 후, 범발성복막염이 병발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같은해 12. 12. 귀국하여 백병원에 입원가료를 받아온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의 재해보상청구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의 질병이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은 노동부 서울 중부지방사무소장에게 진정하였으나 동 지방사무소장은 1983. 4. 23. 맹장염수술후의 합병증은 업무상질병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처리를 할 수 없다고 회시하였으므로, 동 소외인은 1983. 7. 7. 다시 위 지방사무소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위 지방사무소장은 같은해 8. 10. 동 소외인의 맹장염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 동 소외인은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중재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의 맹장염의 발병과 그 수술후의 합병증이 과로와 중동지역의 특수한 풍토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동 소외인에 대한 현지병원에서의 수술과 요양관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이유로 1983. 11. 8. 원처분을 취소하고 동 소외인의 위 질병이 업무상재해임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90조 에서 같은법 제88조 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에 관한 결정, 같은법 제89조 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에 관한 결정을 직접 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심사중재내용의 여하에 불문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나 중재에 관한 결정은 민사소송제기전에 감독기관인 노동위원회가 독자적인 판단에 기하여 타협의 조건을 제시하므로써 당사자에 대하여 재해보상에 관한 분쟁을 간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종용하는 권고적 성질을 가진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이 민사소송의 제소요건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관계당사자의 권리의무에 법률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중재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