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3. 12.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8. 7. 소외 방림지역주택조합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79. 3. 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한 뒤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6. 29. 이전 5년간 사용료 1,000만원(= 이 사건 토지 가액 40,000,000원 × 연 5% × 5년)과 2017. 6. 30.부터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한 2017. 8. 6.까지 1개월간 사용료 166,000원(2,000,000원 ÷ 12)의 합계 10,166,000원과 그 중 1,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여부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