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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14 2020노560

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3회 강간하고 1회 유사 강간하였으며, 강간 또는 유사 강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 ㆍ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하여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유사 강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