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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당초 증여로 본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과세하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세 결정처분을 취소한 후 등기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후에 당초 증여로 본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재결정고지 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256 | 상증 | 1995-01-19

[사건번호]

국심1994부5256 (1995.01.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1990.7.11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후인 1991.6.19 인낙조서가 작성되고 1991.7.13 환원등기 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참조결정]

국심1993구1979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19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 증여분 증여세 72,250,800원 및 동 방위세 12,041,80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7.11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1.6.19 부산지방법원의 등기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한 인낙조서를 원인으로 1991.7.13 소유권말소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7.11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1991.5.16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가 증여가액 평가에 오류가 있다는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처분을 취소하고 1994.6.16 청구인에게 1990년 증여분 증여세 72,250,800원 및 동 방위세 12,041,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직계존속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직계비속인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91.6.19 재판상의 인낙에 의해 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 해제하여 소유권이 원소유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재무부 재산 22601-135, 1992.4.6) 이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1990.7.11 취득하여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후인 1991.6.19 인낙조서가 작성되고 1991.7.13 환원등기 되었으므로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초 증여로 본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과세하였으나 법원판결에 의해 당초 증여세 결정처분을 취소한 후 등기원인 무효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환원등기된 후에 당초 증여로 본 사실에 대해 증여세를 재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매매를 원인으로 1990.7.1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1.6.19 부산지방법원등기원인 무효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명한 인낙조서를 원인으로 1991.7.13 청구인 명의 소유권이 말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로 그 명의가 이전된 사실을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아 1991.5.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증여세 180,018,000원 및 동 방위세 30,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1992.7.13 보충적 방법인 배율방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다시 평가하여 증여세 72,250,800원 및 동 방위세 12,041,800원을 결정고지 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다 하여 위 증여세를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외 OOO은 1992.7.13 결정고지한 증여세가 쟁점토지의 평가방법이 부당하다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부산고등법원에 제기(93구1979)하였는 바, 동 법원에서는 이 건 증여재산인 쟁점토지의 평가방법에 오류가 있다 하여 위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1994.5.31 취소하고 당초 증여(1990년 증여분)로 본 사실에 대해 증여세 72,250,800원 및 동 방위세 12,041,800원을 청구인에게 1994.6.16 다시 결정고지 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 및 부산고등법원의 이 사건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판례 90누8220, 1991.3.22, 국심 94광 251, 1994.5.2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초처분을 취소하고 1994.6.16 청구인에게 한 새로운 증여세 과세처분전에 증여로 본 사실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다시 환원(1991.7.13)되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과세처분이므로 무효인 처분으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