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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3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 14:5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근처 식당에서 시비가 붙어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 D(6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가량 때리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우측 눈 부위를 이마로 각각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 현장 사진 및 폭행 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