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특수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3)형,178;공1982.1.15.(696),122]
가. 치료감호 사건에 있어서 심신미약 여부의 판단기준 시기
나.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면 판결시에도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라야 하는 바 그같은 심신미약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나. 피감호청구인이 범죄행위시에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판결당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사 이돈명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의 치료감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신미약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때라야 하고 그와 같은 심신미약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행위시가 아니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대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함 은 소론과 같으나 피감호청구인이 범죄행위시에 심신미약의 상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고 판결 당시 피감호청구인의 정신질환이 완전히 치유되고 그 질환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료가 없는 한 범행 당시의 질환이 계속되고 있거나 재발되어 다시 심신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치료감호에 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적법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감호청구인 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추상적이고 경험적 추리에 의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