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 양도 | 2005-01-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 (2005.01.05)
요 지
1세대1주택 특례적용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위의 비과세 대상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인계하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