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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이농농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571 | 양도 | 2009-09-16

[사건번호]

조심2009중2571 (2009.09.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6.18. OOO OOO OOO OOOO OOOOOO 전 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4.30. 정OO에게 양도하고 2007.6.28.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세액121,031,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가 2006.12.31. 이전에 자경한 이농농지이며,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2009.2.11. 당초 자진납부한 세액 중80,001,11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94.10.13. OOO OO OOOO호로 전용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양도가액이 4억원, 3.3㎡당 가액은 850만원 이상으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적도상 대지로서 양도당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5.1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신도시로 이사 오기 직전인 2007년 2월말까지 50여년을 OOO OOO OOO동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증거는 2006년 9월에 인근토지를 처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가 이농농지에 해당되면 도시지역내 준주거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으로 의제되는 바, ‘이농’을 굳이 사전적 의미로만 해석하여 타 지역으로의 전출을 수반한다기보다는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를 이농시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OOO동 348의 농지(이하 “인근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시점인 2006.9.29.을 이농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토지의 인접토지(318-46)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2006.12.31. 이전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2006.12.31. 이전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토지로서 대로변에 위치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5 규정[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준주거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OO(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안의 농지.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2005. 12. 31. 신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2005.12.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2005.12.31.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2006. 2. 9. 호번개정)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③ 영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6. 4. 10. 개정)

(4) 농지법 제6조 【농지의 소유 제한】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로 소유할 수 있다.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 기간】법 제6조 제2항 제5호, 법 제7조 제2항 및 법 제22조 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8년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의 지목별 지역기준에서 도시지역내 준주거지역에 해당한다는 OO시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접토지(318-46)도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항공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2006년 9월에 인근토지를 처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1억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토지는2006.12.31. 이전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의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세율 6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와 인우보증서(3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가비사업용 토지의 지목별 지역기준에서 도시지역내 준주거지역(1994.10.13. 지정)에 해당한다는 OO시장의 회신내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9.5.1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인근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한도액인 1억원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도 자경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1>과같이 인근토지에 대한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위 감면받은 인근토지는 도시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 내의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인근토지와 과세형평이 맞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OOOOOOOOOO OOOOO OOOO O OOOO

(OO O 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농지원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농지원부상 청구인은 쟁점토지(전 155㎡)와 인근토지(전 998㎡), 합계 1,153㎡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

(OO O O)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증명원(2008.2.26., OO농업협동조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1.29. OO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납입출자금은 3,325,000원, 가입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OOO OOO OOOO OOO OOOOOOO OOOO OOOO호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의주민등록상 거주내역을 보면 청구인은1974.7.9. OOOOOO OOO OOO동 30에 전입한 이후,2007.2.27. OOOOOO OOO OOO OOOOOO OOOOOOOO OOOOOOOO로 거주이전하기 전까지 약 30여년간을 아래<표3>과같이 OOO OO구 일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OO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떄,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농작물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증여로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