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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2053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가 2016. 3.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는 2016. 3. 25. 원고와 피고의 촉탁을 받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피고는 2016. 3. 25. 4억 6,00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6. 4. 30.까지 3,000만 원, 2016. 5. 20.까지 4억 3,000만 원을 각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0%로 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7. 7. 1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년 금 제157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금 변제 명목으로 4억 6,000만 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8. ‘이 사건 공탁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액 중 일부 변제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탁금을 원금부터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이 사건 공탁금 4억 6,000만 원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