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26 2015가단5006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이행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건축신고 내용 기재 건축신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신고를 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건축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원ㆍ피고 사이에 건축신고 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기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약정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고 명의로 건축신고를 하여 주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30,000,000원 지급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친딸인 피고가 원고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실소유자가 원고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위 30,000,000원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경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위 30,000,000원을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준 돈이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위 3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