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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8. 16. 선고 2017누41957 판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62918(2017.02.08)

제목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요지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2017누41957(2017.08.16)

원고, 피항소인

허**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2.08.선고 2016구합62918판결

변론종결

2017.07.12.

판결선고

2017.08.16.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그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02,210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73,84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9,209,7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013, 2014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11,716,623원의 부과처분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원고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제1심 법원의 인지보정명령에 불응하여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피고가 항소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한함)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판단한다.

피고가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7. 7. 21.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11,716,623원 중 6,479,224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5,237,399원(= 11,716,623원 -6,479,224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법원의 심판대상인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패소 부분(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5,237,399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총비용 중 제1심에서 생긴 부분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제기 이후에 생긴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