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17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3. 소외 B에게 2,100,000,000원을 변제기 2016. 4. 3., 이자율 ‘기준금리 1.5%’, 지연손해금률 연 2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줄여 쓴다)하되, 위 원금에 대한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B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대여계약 당시 원고에게 서울 강북구 C, D, E, F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위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고 채무자 B로 하고, 귀 금고로부터 일금 이십일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차후 건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등의 사유로 재등기할 경우 재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최우선 순위로 추가 설정해줄 것을 확약하고, 각서하며, 만약 추가설정을 이행치 않을 시에는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라고 약정하고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줄여 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약정은 연대보증약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대여금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2개월 이상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17. 9. 19. 이 법원 G, H(중복)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받은 2,048,736,656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존 원리금 404,751,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가 성립하는 대상은 사실에 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간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38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등 참조). 한편, 보증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당연히 그 전제로서 보증인의 보증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