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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두931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의 효력

원고,상고인

정주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준범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토지사용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 사용의 목적이 되는 사업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지하철 3, 4호선 도시철도 본선 및 정거장의 건설공사이지만, 위 사업에는 위 도시철도 본선 및 정거장의 건설공사업무 외에 그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용이나 보상업무까지 당연히 포함되므로, 이러한 수용 및 보상업무 등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다면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지하철 3, 4호선이 준공되어 개통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되었다거나 그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사용재결 신청 당시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지 않았고, 위 신청 역시 위 도시계획사업의 사업시행기간 내에 적법하게 행하여졌으며, 지하철 3, 4호선이 완공 및 개통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보상업무를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늦어도 고시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양수하거나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와 같은 취득절차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는 실효되고, 그 후에 실효된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인가하여 그 시행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여 실효된 실시계획의 인가가 효력을 회복하여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될 수는 없지만,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도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인 점에서는 당초의 인가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변경인가고시도 그것이 새로운 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에 따른 효과가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 2000. 10. 13. 선고 2000두514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서울특별시장이 오랜 기간에 걸쳐 사업시행기간을 연장 변경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에 걸쳐 기존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된 이후에야 그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허가를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사업시행허가변경은 새로운 사업시행허가로서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로서의 효력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설령 위 고시의 내용에 다소 누락된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들 주장처럼 사업시행허가변경 및 그 고시가 다소 늦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사업시행허가나 변경허가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토지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사용재결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명백하고, 피고 공사가 그 사용에 대한 법률상 원인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사용을 할 필요성이 없다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사용재결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은, 원고들이 신뢰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다른 점에 대하여는 살펴볼 것도 없이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의재결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은, 위 지하철 3, 4호선 건설공사사업은 도시계획법 소정의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행해진 도시계획사업이지 도시철도법 소정의 도시철도사업계획에 따라 행해진 도시철도사업이 아니므로 그 사업시행허가의 변경이나 실시계획의 변경인가 및 그 고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이 적용되고, 위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당시부터 이 사건 사용재결 신청 당시까지 시행되어 오던 도시계획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의 변경이나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그 고시권한은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권한의 위임 없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의 점 등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의 건물이용저해는 없다고 보고 지하이용저해율과 기타이용저해율만을 산정하여 입체이용저해율을 평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건물이용이 저해되는데도 저해되지 않는다고 본 위 각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입체이용저해율의 판정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서울 중구 필동 3가 28-1 대 670.8㎡, 28-43 대 19.1㎡, 28-44 대 267.1㎡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사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면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가운데 서울 중구 필동 28-1 대 토지의 지하에 있는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에 대하여 사용재결을 하고 그 부분에 지하철도 환기구 본체인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지하철도 철근콘크리트터널, 지하철도 통풍구 등을 설치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에 지하철공사로 인한 지하시설물이 먼저 설치된 후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사실, 당시 이 사건 토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50%, 용적율 300%가 적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의 최고유효이용층수는 6층이었는데, 실제 이 사건 건물의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97%로서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의 가격 수준, 성숙도, 건축법도시계획법상의 건축가능층수 등을 종합할 때 최유효이용상태로 판단되어 건물이용은 저해되지 않은 사실, 또한 원고들이 잔여지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중 사용재결된 토지 지하 부분 이외의 부분을 의미하는데, 그 부분은 모두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과 주차장 및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이외에 달리 잔여지로 볼만한 원고들 소유의 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지하 부분에 설치된 구조물로 인하여 그 구조물이 설치되기 이전에 비하여 건축을 제한받지도 않았고, 잔여지로 보이는 부분에 어떠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재결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