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누1609 판결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861 (2012.12.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34 (2011.11.15)

제목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점, 경작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3누1609 양도소득세경정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조AA

피고, 피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12. 14. 선고 2012구합1861 판결

변론종결

2013. 11. 28.

판결선고

2013.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4.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토지 중 OO시 OO구 OO동 203-10 전 1,11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 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았고, 설령 농지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소득세법령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토지의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따라서 먼저 이 사건 토지가 그 양도일인 2009. 7. 7. 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직후인 2009. 8.경 및 같은 해 10. 6.경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촬영한 것이라거나 혹은 이 사건 토지에서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농작물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하고 있는 농지현황사진(갑 제7호증) 및 사진(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은 그 사진들 자체에 믿을 수 있는 촬영일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원고 스스로 촬영일시를 임의로 기재한 것이거나 혹은 아예 촬영일시가 없고, 또는 농작물의 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위 농작물이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 되고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 각 증거들은 그 촬영일자 또는 촬영장소를 특정 할 수 없어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증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항공사진과도 배치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증거들은 이미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 촬영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로소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점에서도 이를 믿기 어렵다. ② 또한 2008. 12. 10.경 작성된 감정평가서(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에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전'이라고 평가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위 감정평가서에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로서 원고 스스로 대지로 이용되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OO시 OO구 OO동 203-9 토지도 역시전'이라고 평가되어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작성 당시 대상 토지의 현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역시 믿기 어렵다. ③ 한편 갑 제2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및 제1심 법원의 성남세무서장에 대한 2012. 8. 7.자 사실조회결과는 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전'으로 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2000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전'으로서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것이나,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농지를 경작해온 농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형식상 지목이전'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현황이전'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전'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호증의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9호증, 갑 제48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2. 12. 29.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물건이 적치되기 시작하여 2007. 1. 21.경에 이르기까지 그 적치된 물건의 크기나 양, 적치범위가 꾸준히 증가 하여온 점, ② 그 중 2006. 9.경은 경작철임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서조차 경작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2007. 1. 21.경에는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에 컨테이너 박스 등 상당한 크기의 물건이 적치되어 있으며 물건이 적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약 4개월 전인 2009. 2. 28.경에도 역시 이 사건 토지의 대부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었는데, 그 적치된 물건의 종류 및 위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이 2007. 1. 21.경과 거의 동일한바, 2007. 1. 21.경 적치된 물건들이 2009. 2. 28.경에 이르기까지 큰 변동 없이 계속하여 적치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2. 12. 29.경부터 그 일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나대지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2007. 1. 21.경에는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나대지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때부터 2009. 2. 28.경까지 약 2년간 이와 같은 현황이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부터 불과 4개월가량이 경과한 시점인 2009. 7. 7.경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은 농지가 아닌 나대지나 잡종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는 갑 제48호증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자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물건을 적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항공사진은 이 사건 토지 양도 이후 이와 같이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의 크기나 종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적치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갑 제48호증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기 2개월 전인 2009. 5. 18.경 촬영된 것이므로 오히려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나대지나 잡종지로 사용하였음을 추단하게 한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