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7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1: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쥬디스태화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좌천동에 있는 우아미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클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