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3890 | 법인 | 2011-09-14
조심2010중3890 (2011.9.14)
법인
기각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동한복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평양소재 업체(OOOOO)에 제조를 의뢰하여 주요 대형마트(OOO, OOOO O)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평양소재 업체에 위탁 제조한 경우에도 국내소재 제조업체에 위탁제조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나.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에 OOOO OOO OOOO 제조를 의뢰하여 납품받은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국내 또는 OO소재 업체에 위탁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것을 처분청에 시정지시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시정지시에 따라 2010.8.17. 청구법인에게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101,271,130원(2006사업연도분 50,568,420원, 2007사업연도분 47,081,940원, 2008사업연도분 3,620,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하여 남북한의 거래는 민족간의 거래로서 국내 물품반입을 수입으로 보지 않고 있으며, 「관세법」등에서도 일관성있게 지켜지고 있으므로 OOOO 제조업체도 국내소재 업체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OOOO 준공 전부터 이미 OOO OOO OOOO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OOOO이 최초 입주시점(2004년 6월) 이후 활성화 되자 정부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2008년 2월에 의제제조업의 범위에 OOOO을 포함시켰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설립일(2003년) 이전부터 OOOO 공장에 제조를 의뢰하고 있었으며, OOOO이 활성화 되었다 하여 변경을 요구하거나, OOOO의 다른 업체로 거래처를 바꿀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물론 OOOO의 입주업체는 국내업체이고, OOO OOO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형태이므로 OO 국적의 업체에게 임가공을 의뢰한 청구법인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OO의 노동력 활용과 남북관계의 개선이 주목적인 OOOO의 경제적·정치적 동기를 살펴본다면 큰 차이는 없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OO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OOOO이 오래 전부터 만들어 졌다면 당연히 청구법인은 OOOO의 입주업체에 제조를 의뢰하였을 것이나, OOOO이 활성화된 것은 청구법인이 OO소재 업체와 거래하기 시작한 후이고 청구법인은 OOOO에서 현재 이루고자 하는 제반 목표들(OOOOO OO O OOOO OO)을 이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행해 왔는 바, 비록, 2008년도에 명시적인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그 이전부터 남북경제관계의 작은 물꼬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청구법인에게 조세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본문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명시하면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사업을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당초에는사업장이 국내인 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만 인정하다가 2008.4.29.시행규칙 개정으로 OOOOOO 소재 업체에 위탁 제조하는 경우도 추가로 인정하였고 동 규정은 2008.4.29.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 아동한복 제조업체가OO소재 기업에 위탁 제조한경우,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업종
가.제조업
사.도매업
2. 감면비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안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 이라 한다)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업종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매업, 소매업(……다른 종목 이하 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 이라 함은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의 제공 등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이하 “남북교류·협력”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12조【남북한 거래의 원칙】남한과 북한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본 규정은 2000.12.29. 제6316호 이후 2005.5.31. 제7539호로 일부 개정시 추가된 규정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2006부터 2009사업연도 감면법인 사후관리 업무와 관련한 감사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탁제조업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OOOOOO에 소재하는 업체”에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이 OO에 소재한 업체에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까지 동 조항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감사지적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OOOO 준공 전부터 이미 북한과 현재의 OOOO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으며, OOOO이 입주시점(2004년 6월) 이후 활성화 되자, 정부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2008년 이후 의제제조업의 범위에 개성공단을 포함시켰으나, 청구법인은 이미 설립일(2003년) 이전부터 OOOO 공장에 제조를 의뢰하고 있었으며 비록, 2008년도에 명시적인 규정이 신설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는 그 이전부터 남북경제관계의 작은 물꼬를 열었다고 자부하는 청구법인에게 조세법규를 엄격히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설비투자약정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O OOOOOOO 와 2007.4.9. 체결한 설비투자약정서에 의하면,아래 <표>와 같이 상호간피복(OOOO O OOOO O)임가공생산과 관련하여 설비투자약정을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남북경제협력현황자료에는 남북교역 및 투자에 대하여 유형별 교역현황, 교역구조, 관광협력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국간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남북 군통신 시설 개선사업과 OOO 수해방지사업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 OOOOO OOO OOO, OOOO OOO OO을 경유하여 원재료 등을 공급하거나 아동한복 등의 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개성공업지구가 아닌, 평양소재 제조업체에 하청을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감면규정이 배제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업이 아닌 무역업(도매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서 제조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종업원수는 상시 10명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