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 1. 20.경 D(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대리한 망인의 아들 E으로부터 망인 소유의 목포시 C임야 1,94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511/1941 지분과 그 지상에 있는 청구취지 기재 무허가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5,444만 원에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대신 1990. 8. 16. 위 분할 전 토지 중 511/1941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후 분할 전 토지 중 1511/1941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7. 2. 18.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F와 E에게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F와 E은 이 사건 주택의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면서 그 수리비용, 이사비용 등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1998. 2. 28. F와 사이에 F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수대금을 또 다시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8. 7. 15. 분할 전 토지 중 1511/194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공유물분할 등을 거쳐 이 사건 주택이 위치한 목포시 C임야 1,216㎡에 관한 단독등기를 마쳤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위 주택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는지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원고 본인신문결과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