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7.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3번출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구로동 414-85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정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단속 당시 운전석에서 자는 피의자의 모습 사진 및 차량위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