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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65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모순점이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한 주점 종업원인 목격자 E은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이나 팔을 잡고 있고 실랑이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을 뿐이며, 피해자와 관계 등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술할 것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당 심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