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267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I 답 1,191㎡에 관하여 2018. 10.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서원구 I 답 1,191㎡에 관하여 2018. 10. 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