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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8.선고 2012구단38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2012구단38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이○○ ( 551206 - 1 * * * * * * )

대구 달서구 성서서로

피고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

변론종결

2012. 12. 21 .

판결선고

2013. 1. 18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 제1종 보통 ) 취소처분을 취소한

다 .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7. 2. 18 : 35경 대구27 러 * * * * 호 포텐샤 승용차 ( 이하 ' 이 사건 차량 ' 이라 한다 ) 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곡네거리 쪽에서 다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한■■ ( 여, 50세 ) 운전의 13무 * * * *호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도 (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 라고 한다 )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 제1종 보통 ) 를 2012. 8. 22. 자로 취소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근거 법령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 1 )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평소에는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다가 자동변속기 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 중 브레이크에 발을 떼면서 피해자의 차량과 추돌하게 되었는데, 당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원고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후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려 하였으나 담당자인 오 * * 가 상태를 지켜보면서 다음 날 신고를 접수하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사고를 수습하면서 피해자에게 원고의 휴대전화번호인 " 011 - 806 - * * * * " 을 제대로 가르쳐 주었으나, 피해자가 실수로 016 - 806 - * * * * " 으로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원고는 도주차량으로 신고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위와 같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원고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면 원고는 4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 .

나. 인정사실

1 ) 원고는 2012. 7. 2. 18 : 35경 대구27 러 * * * * 호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문양리에 있는 문양네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곡네거리 쪽에서 다사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 2 ) 이 사건 차량은 원고의 명의로 된 것이 아니라 정비업소로부터 빌린 타인 명의의 자동차였다 .

3 ) 원고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받았다 . 4 ) 이에 원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불러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원고가 불러 주는 전화번호를 약 5회 가량 반복하여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원고의 휴대전화번호로 " 016 - 806 - * * * * " 을 입력하였다 . 5 ) 그 후 피해자는 위 전화번호를 원고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원고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종이에 받아 적었다 .

6 ) 피해자가 사고 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사이에, 원고는 보험회사에 접수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특별한 말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였 7 ) 이에 피해자는 원고가 알려준 전화번호인 " 016 - 806 - * * * * " 로 전화를 하였으나 결번으로 전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

8 )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같은 날 19 : 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1 - 2에 있는 한솔병원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고 그 후에도 4 ~ 5일 정도 치료를 받았다 .

9 )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차량은 수리비가 약 737, 30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

[ 인정근거 ]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1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 그리고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충격 후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법적으로 ' 상해 '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도 제시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실제와 다른 전화번호를 알려 주고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 원고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제대로 알려주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잘못 받아 적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일부러 허위로 알려주었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받아 적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묵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허위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위반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 항 [ 별표 28 ] 중 '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경우 방치된 피해자의 부상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피해자 등이 사고차량을 추적하다가 추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도주차량을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도주차량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인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도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야기하고 속도위반으로 아홉 번이나 단속되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에도 2012. 7. 9.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 점 (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 )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적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