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8가단5025017
부동산인도 등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9,579,110원 및 그 중 7,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나.
9,579,110원 및 그 중 7,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