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1가단10107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울산 울주군 D 임야 1054㎡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8. 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