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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1 2014가단1161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396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4. 10.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남 무안군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공장과 가건물 여러 채(3~4채 정도)가 있고, C과 그 딸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서로 별개의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0가합3963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억 3,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그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C의 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공장과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동산(냉장고, 전자렌지, 세탁기, 김치냉장고, TV, 컴퓨터, 청소기, 에어컨, 책상 등 가재도구와 타워포장기계, 대원포장기계, 커트기 등 공장용품)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이하 ‘종전 강제집행’이라 한다), 위 압류집행에 따라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2012. 8. 16. 위 동산을 낙찰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2014. 10. 21. 원고가 사는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에 보관되어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거주하는 건물에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재산으로 추정된다.

특히 별지 압류목록 기재 동산 중 순번 1, 5, 9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은 가재도구에 해당하는데 종전 강제집행에서 C 소유의 가재도구 대부분이 경매로 낙찰되었고, 기록상 C이 특별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구입하였거나 원고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물건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