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0.10 2014고단5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3. 02:3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들이 피고인을 남겨두고 갔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세로 10cm)을 손에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우측 유리창에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3. 04: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D식당의 유리창을 깨뜨린 일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의 내실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