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3. 1. 18. 육군 단기사병으로 입대하여 제3공수특전여단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1974. 11.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73. 11.경 첫 휴가 중에 야간 열차를 타고 충남 논산군 강경역에서 하차하다 다리를 헛디뎌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우측 무릎 밑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2017. 9. 7.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다음 2017. 11. 29. “환자등록부 및 병상일지 표제부에 ’사상(私傷)‘의 기록이 확인되고, 휴가 중인 1973. 11. 19. 군 공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일로 발생한 부상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8호가 규정한 ’휴가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의 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상군경 및 보훈보상자법이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에 대하여만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11. 19.경 휴가를 받아 기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강경역에서 하차하다
다리를 헛디뎌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이는 휴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적지에 가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