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자 지위확인 청구의소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연접토지인 C 잡종지 210㎡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7. 8. 29.까지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이를 모두 D 카센터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와 대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D 카센터의 진입로가 없어져 그 영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에서 대부기간이 끝나더라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하는 공용재산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일반재산 대부계약에도 준용되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에서 사용 허가된 행정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계약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향후 피고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다면 피고는 원고의 대부계약 청약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국유재산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와의 대부계약 갱신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원고가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연간대부료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만기를 도과한 이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