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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7가단181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500,000원, 원고 B에게 13,500,000원, 원고 C에게 13,200,000원, 원고 D에게 2,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