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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6336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6. 4. 4.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