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1277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