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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2012구합14324 판결

제반사정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4438 (2012.12.31)

제목

제반사정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됨

요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김모모는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폐비철의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어,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구합143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전○○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7. 24.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2,44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정왕동 1373-6 시화공단 ***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 도 ・ 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메탈(대표자 김○○)'로부터 공급가액 194,808,5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다음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메탈의 대표자 김○○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로 조사를 실시한 후, 수원지방검찰청에 김○○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고,피고에게 이 사건 세금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2.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449,25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6.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2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는 김○○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단조,주물 등의 비철을 실제로 공급받았는바, 위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였음에 도 불구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01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은 환급받을 세액( 01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저120조 저11항 및 저1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김○○은 2005. 12. 7.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8. 14.

출소한 후, 2009. 6. 24. 그 명의로 폐비철 도매업을 사업내용으로 한 ○○메탈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김○○은 그 전까지 폐비철 도매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 었고, 개업 당시 금융기관에 47,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에서 개업자금 350,000,000원을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조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검기중은 2009. 6. 24. 용인시 처인구 호동 ○○○-1에서 개업한 이후 같은 해 10. 12.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로, 2010. 3. 31.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 ○○○로 사업장을 각 변경하였다.

2) 김○○은 ○○메탈을 운영하면서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폐비철 매

출대금 62,989,000,000원(매출 57,263,000,000원 + 부가가치 세 5,726,000,000원)을 통장 으로 지급받은 후 매입처에 매입대금 59,683,0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는데,중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과정에서매입처가 어디인지에 대하여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 였다.

3) 김○○은 2010. 7. 17. 경찰에 사업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매출 ・ 매입서류를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20. 용인세무서장으로부터 같은 달 25.까지 마쳐야 하는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연장받았으나, 용인동부경찰서의 조사결과 김○○이 위 신고기한을 연장받기 위하여 허위로 도난 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 인해 김기중은 2011. 9. 7.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700 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889).

4) 이후 김○○은 5,510,0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0.

9. 10. 폐업하였다.

5) 원고와 김○○ 사이의 물품거래는 1회에 불과하였는데, 원고는 이전 거래처에 서 알게 된 최씨가 현재 세주메탈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물품을 사달라고 부탁 하여 김○○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거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 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의 운반을 담당한 운송기사 김○○는 위 물품을 당시 ○○메탈의 사업장 주소지인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가 아닌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2010. 3. 9. 발행되 었고, 원고는 김○○에게 같은 날 100,000,000원, 2010. 3. 10. 114,289,35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김○○은 2010. 3. 10. 위 214,289,350원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2, 4호증의 각 1, 2,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

라.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 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 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 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 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 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① 김○○은 출 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탈을 운영하였는데,그 전에는 폐비철 도매업을 운영해 본 적이 없었고, 운영자금 역시 모두 차입금으로 충당하였는바 거액의 현금이 필요한 폐비철 도매업을 실제로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자로 보이는 점,② 김○○이 개업하지 얼마되지 않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약 57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 역시 비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매출로 보이는 점,③ 김○○은 고정적인 매입처가 없었고, 폐비철의 매입처에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여 매입처가 확인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를 밝힐 수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면 이를 밝히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④ 김○○은 2010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연장받기 위하여 허위로 도난 신고하여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약 55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한 점,⑤ 원고는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최씨의 소개로 김○○과 2억 원이 넘는 물품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이 역시 믿기 어려운 점,⑥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물품을 운반한 운송기사 김○○는 ○○메탈 사업장에서 위 물품을 상차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여 다른 폐비철 집하장에서 원고의 사업장으로 위 물품이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은 전형적인 자료상으로서 폐비철의 실제 공급자로 볼 수 없어,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