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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8 2014가합524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10. 30.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로 2000. 10. 9.자 매매 및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10. 2. 1. 망인의 딸인 원고 명의로 2009. 8.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들은 부자(父子) 지간으로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등기명의자인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피고 B는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고의로 부도를 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혼 배우자인 E의 모친인 망인에게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명의로 매수하도록 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B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피고 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2) 망인은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망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도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