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9.07 2016가단101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40,65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3,240,658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