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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6 2013고정532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1.92t, 연안자망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6. 30. 05:20경 부산시 다대포항에서 C과 함께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한 후 같은 날 05:46경 260도, 10노트의 속력으로 B를 운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장은 견시를 철저히 하고 해상에 다른 선박 등의 움직임을 확인하여 타 선박과의 충돌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 일 없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견시를 소홀히 하여 선박을 운항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50경 부산 사하구 두송반도 남서방 약 100m 해상에서 D 등 2명이 승선하여 항해 중인 E를 발견하지 못하고 B 좌현 선체 중앙 부분으로 E 선수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B에 승선하고 있던 C에게 뇌진탕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2.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B의 좌현을 약 1m에 걸쳐 파괴하고 동 선박의 항행을 불능케 함으로써 피고인 등 2명이 현존하는 위 선박을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상 과실선박 파괴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189조 제2항, 제18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