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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10. 18. 선고 2006구합9603 판결

명의신탁주식의 매각대금 반환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주식의 매각대금 반환여부

요지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이를 인정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함으로써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증여세 110,3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외손녀 사위인 최○○은 2000. 2. 28.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 2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0. 4. 1.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가 2006. 6. 5. 매도하였다.

나. 피고는,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 41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4. 5. 15. 원고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증여세 126,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4. 7. 20.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5. 12. 7.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한 것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타당하나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76원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76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의 2000년 귀속 증여세를 110,32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최○○이 원고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증여의제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최○○이 2000. 4. 1.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한 이후 3개월 이내인 2000. 6. 5.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최○○이 전액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한 것에 해당하여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객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3)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외에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면서 시가보다 낮게 취득하였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된 475,000,000원을 최○○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번 세금을 부과한 이중과세 내지 중복과세로서 위법하다.

(4)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액인 1주당 100원 또는 2000. 5. 23. 주주배정 유상증자가격인 1주당 1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하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잘못 평가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도용 주장에 관하여

최○○이 임의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이 1998. 7. 4. ○○증권 ○○○지점에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여 2000. 10. 9. 까지 ○○○○ 등 주식 00종목을 단기 매매한 사실, 최○○이 2000. 3. 3. 원고 명의의 증권계좌를 거듭 개설하여 △△△△ 등 00종목을 단기 매매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이 원고 명의를 임의로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여재산반환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금전(이 사건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이 사건 주식 자체이고,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데, 수탁자가 명의신탁재산의 처분 대가 또는 가액 상당의 금전을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명의신탁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가 몰각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도대금의 반환을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중과세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취득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상여로 소득처분된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최○○이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인 만큼, 최○○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객체와 납세의무자가 각각 다르고 이 경우 어느 한쪽의 과세만 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이중과세 및 중복과세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법 제60조 제1항). 여기서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고,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는데,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법 제60조 제2항,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참조).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 2. 2. 신○○ 외 5인(이○○, 박○○, 이△△, 김○○, 정○○이 이□□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과 같은 □□□ 주식회사의 주식 160,000주를 1주당 2,000원에 매수한 사실, 2000. 2. 5.에는 최○○과 정□□가 이□□으로부터 각 70,000주를 1주당 2,000원에 매수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수는 15,000,000주였는데 2000. 2. 23. 2,000,000주를 1주당 100원에 증자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의제일인 2000. 4. 1.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에 있는 2000. 2. 2. 및 2000. 2. 5.에 □□□ 주식회사의 주식이 1주당 2,000원에 거래되었고, 그 거래당사자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일련의 거래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가액이 □□□ 주식회사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주식거래의 매매가액 1주당 2,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되, 위 주식거래 이후 증여일 사이인 2000. 2. 23. 1주당 100원에 2,000,000주의 증자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그만큼 희석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1,776원[={15,000,000주X2,000원)+(2,000,000주X100원)}/17,000,000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고, 최○○이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원에 취득하였다거나 증여일 이후에 유상증자가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