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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무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융기관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779 | 상증 | 1989-12-15

[사건번호]

국심1989서1779 (1989.12.1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금고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동시행령 제40조의5 소정의 금융기관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는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5【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3.5 서울시 종로구 OOO가 OOOOO 대지 36평방미터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스레이트 지붕 2층 점포 66평방미터를 부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같은달 19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달 26일 증여세자진신고를 함에 있어 위 OOO이 OOO상가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300만원 대출금 채무금을 수증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산출된 세액을 재산증여에 따른 증여세 및 동방위세의 신고납부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하였던 바,

처분청이 89.4.18 위 부동산 가액에서 위 OOO금고채무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이미 자진납부한 바 있는 세액을 차감하고 증여세 5,539,200원 및 동방위세 1,107,8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6.5 심사청구를 거쳐 89.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금고가 그 인수채무를 수증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금융기관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에 열거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내무부장관 인가에 의하여 설립된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상속세법 제40조의5 단서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그가 인수한 OOO상가 OOO금고의 대출금 채무는 증여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OOO금고는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및 동시행령 제40조의5 소정의 금융기관이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인수한 OOO금고채무는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사건 청구의 쟁점은 인수주장의 OOO금고채무가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융기관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OOO금고가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에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소정의 금융기관으로 보도록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각호에 열거한 금융기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 금융기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증자가 인수한 금융기관 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규정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은 증여세의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과세요건은 헌법 제38조, 제59조가 명정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그의 구체적사항 모두가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인 한편 그 규정은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그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이 OOO금고가 내무부장관의 인가에 의해 설립된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OOO금고를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소정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같은 견지에서 청구인이 수증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상가 OOO금고로부터의 대출금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령을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