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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2516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는 2010. 5. 14.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ㆍ총괄이사로 근무하였는데, D와 피고 회사는 2017. 2.경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803동 2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임차하는 내용으로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 차임을 지급하되, D가 그곳에서 거주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D는 2017. 2. 17.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4.부터 2019. 3. 23.까지(이후 위 임대차기간은 2017. 4. 24.부터 2019. 4. 24.까지로 변경되었다)로 하고 그 임차인은 피고 회사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임차인란의 피고 회사 상호 옆에 자신이 서명을 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해

3. 24.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을 각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경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9. 2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다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C은 2017. 10. 18.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회사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7년 금 제6460호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24,141,53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C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 명의자인 피고보다는 행위자인 D 또는 D로부터 위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