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1762 | 상증 | 1999-12-04
국심1999서1762 (1999.12.04)
증여
취소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임에도,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경우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0조의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국심1991서0502
강서세무서장이 1999.6.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도분 증여세 8,177,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OO OO OOOO 소재의 OO화학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관할 광명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6사업연도 주식이동상황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1995.10.6 유상증자시 청구외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청구인이 자기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실권주 500주에 대한 이익 41,344,000원을 청구인의 형제 등 다른 주주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광명세무서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9.6.15 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증여세 8,177,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8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운영하던 개인기업체를 1987.9.2 법인으로 전환·설립할 당시 상법상의 제약으로 청구인외 7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하였을 뿐이며, OOO이 모든 주식의 실질 소유자이므로 유상증자시의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은 설립이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바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을 뿐 아니라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내에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실질적인 소유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이 1995.10.6 증자할 당시의 주주현황을 보면 OOO(형제), 청구인, OOO(OOO의 처), OOO(형제), OOO(형제), OOO(형제), OOO(타인), OOO(타인)로 되어 있어 대부분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광명세무서장이 제출한 조사계획서에 의하면, 조사기간이 1998.9.9~1998.9.15(6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이동조사 착수이후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작성하여 1998.12.12 광명세무서장에게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명의신탁해지증서는 소급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시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명의상 주주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유상증자 당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6에서는 『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라 함은 부동산외의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제32조·제32조의 2·제33조·제34조의 2 내지 제34조의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자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 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므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4 제2항에서 『법 제34조의 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주발행후 1주당 평가가액-1주당 인수가액)×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 개정한 것) 제43조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중 이 법 시행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법 제37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3.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1987.9.2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설립할 당시의 자본금은 50,000,000원(총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그 소유주주 및 지분율은 OOO(형제) 68%, OOO(형제) 5%, 청구인 5%, OOO(OOO의 처) 3%, OOO(타인) 5%, OOO(형제) 5%, OOO(형제) 5%, OOO(타인) 4% 등 8명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3회(1995.10.6 50,000,000원, 1996.7.2 100,000,000원, 1996.12.2 200,000,000원)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1998.12.31)내인 1998.12.10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 1,500주를 실질 소유자인 OOO에게 명의전환하여 주주명부상 청구인의 소유 주식이 없음이 처분청의 주식명부사실증명서(1998년도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표) 및 주식명의전환신고서접수사실증명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10.6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외법인에 대한 그의 소유지분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식 500주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87,688원)과 인수가액(5,000원)과의 차액 41,344,000원을 OOO 등 다른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은 법인설립시 상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청구인외 7인을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주주로 하여 설립자본금 전액을 OOO이 납입하였고, 그 후 자본금의 증가가 필요하여 3회에 걸쳐 증자를 실시하여 그 증자대금 또한 OOO이 전액 납입하여 각 주주들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설립후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주식실명전환유예기간내인 1998.12.10 실질소유자인 OOO 명의로 실명전환하고 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실질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관련 예규에서 해석하고 있음에도 명의상의 주주들을 기준으로 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유상증자 3회의 주금이 각각 인출된 OOO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확인자 : OO은행 OOO지점장,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와 주식증자금별단예금입금확인서(확인자 : OO은행 OOO지점장), 처분청에 신고된 주식실질소유자명의전환신고서 및 1995년~1998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의 입증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4) 전시법령을 포함한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규정은 형식상으로는 증여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조세정책상 내지 상속세의 보완세인 증여세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한정적으로 증여로 간주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들로서 동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지 이를 확대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인 바(같은 뜻 : 국심91서502, 1991.6.19 합동회의), 위 사실내용과 같이 OOO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할 당시 7인이상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는 상법상의 제약 때문에 주식을 처, 형제 등의 명의로 한 것으로 그 당시부터 과점주주(지분율 68%)였으며, 청구외법인 설립이후 주주에게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명의상 주주들의 주식매매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조세를 회피할 의도나 주식분산 등의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3회의 유상증자납입대금 전액을 OOO이 조달·납입하였을 뿐 아니라, 차명주식을 주식실명전환신고유예기간내인 1998.12.10 OOO 명의로 전환(지분율 100%)한 후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주식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1998.12.12)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이 자기주식을 그의 처, 형제 등 가족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 과세규정은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유상증자시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다른 주주들이 포기한 실권주에 대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