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7고합132 공직선거법 위반
A
천헌주(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사 B(국선)
2017. 8. 24.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문구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8:30경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 벽보를 발견하고 커터칼(총길이 14.5cm, 칼날길이 7cm, 증 제1 호)을 이용하여 엑스(X) 형태로 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장소를 이동하여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담장에 부착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D 후보자 벽보를 발견하고 위 커터칼을 이용하여 엑스(X) 형태로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2장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총목록
1. 내사보고(훼손된 벽보 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초등학교 앞에서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몰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매우 취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공황장애 등이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공황장애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별한 정치적 목적 없이 술에 취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장용범
판사김수홍
판사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