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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3고정2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 5. 8. 00:4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6-5 소재 코비 호프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C의 일행인 현역 군인 D가 전투복을 입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E, F이 "56사단이다" 라고 하는 말을 비꼬는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C은 주먹으로 E,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폭행을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E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상구순 열상,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사진, F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싸움을 말렸을 뿐이고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에는 싸움을 말리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려서 자기도 주먹으로 한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1면),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실 그대로 진술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을 맞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②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진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F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