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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6가단1141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은 연대하여 105,778,07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