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G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 반면, 피고인과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처음 본 사이이다. G는 사기죄, 배임죄 등 재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G로부터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근저당 및 가압류를 말소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등기 말소를 담당한 법무사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저당 및 가압류등기는 이로써 해결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5. 4. 21. 이 사건 근저당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신청을 처리한 J 법무사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근저당 및 가압류 건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지하고 매매계약서를 회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