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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가단71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4. 20. 피고로부터 서울 노원구 C 제지하층 제비03호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임대기간 2011. 6. 11.부터 2014. 6.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