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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22390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2. 9. 27.경 B에게 48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조흥은행은 2005. 5. 13.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6. 16.경 B에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은 2015. 10. 14. 현재 14,238,230원(= 원금 4,792,256원 이자 9,233,014원 가지급금 212,960원)이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B은 2012. 8. 29. D종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2012. 9. 2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즉시 2012.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고 2012. 9.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E는 B의 동의 없이 B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인 B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말소를 구한다.

판단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다만, 을 제1호증의 2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