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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300 | 양도 | 1993-07-16

[사건번호]

국심1993서0300 (1993.07.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제증빙(예; 농작물 수확량, 비료대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O조【환지등의 정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및 O 소재 田 2,056㎡를 70.7.31 취득하여 정부의 88.8.19 자 토지수용(88년 수도권 광역상수도공사에 편입)으로 인하여 쟁점토지 면적 2,056㎡ 중 559㎡는 88.12.13 건설부로 소유권이전되고 나머지 1,O97㎡는 90.11.6 서울시에 소유권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가 아니라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2.10.16자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8,166,8O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12 심사청구를 거쳐 93.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주거지에서 쟁점농장까지는 같은 강남구이고 교통이 좋아서 감농과 영농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처음에는 벼를 생산하다가 87년경에는 소채류(파, 시금치, 쑥갓등)를 재배한 자경농지이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소유하고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임이 확인되나, 양도당시에 청구인은 O5세의 부녀자이며 강남의 아파트에서 5명의 가족과 함께 9년이상 거주한 점으로 보아 직접 농사를 지어 왔다는 것은 인정하기가 어렵고 또한,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제증빙(예; 농작물 수확량, 비료대 영수증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동법시행령 제1O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소액부징수의 경우 포함)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토록 규정(동 규정은 89.12.31 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토록 개정하였음)하고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하는 “농지”라 함은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8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첫째,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

둘째, 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농지는 녹지지역내의 농지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0.7.31 취득하고 73년(일자미상)에 청구외 OOO과 농장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2) 동 농장관리계약서에 의하면 위 OOO은 농경작물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성실히 관리하고 특히 농경작물의 도난, 유실을 방지해야 하며 기타 청구인이 지시하는 농경의 준비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리료는 수확을 거둔 후 50%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키로 되어 있으며 동 계약내용을 위 OOO이 사실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실질적으로 소작케한 것으로 보인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