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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1 2017구합2940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30. 군산시 B, C, D, E 답 합계 11,89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상 1층 면적 6,244.2㎡의 부화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28.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1. 농지법 제32조농지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별도의 부화장 용도는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이 불가한 지역임(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2. 경지정리와 수리시설이 완료된 우량농지로 보존이 필요하며 주변 자연경관 훼손 및 기계화 영농작업 지장이 우려되어 개발계획이 부적합함(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사유에 관하여 -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부화장 건축 가능 농지법 제32조 제1항 단서 제3호,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축사를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서는 축사에 부화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에서 부화장의 건축이 가능한데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1, 2처분사유에 관하여 - 도시계획위원회의 부결을 이유로 한 위법한 처분 이 사건 신청지에 부화장을 신축하는 것은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서 농지의 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농지전용허가 절차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부결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3 제2처분사유에 관하여 -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신청지로부터 13m 떨어진 곳에는 건축물 3개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신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