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954 | 지방 | 2018-08-14
[청구번호]조심 2018지0954 (2018. 8. 14.)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을 5년 이상 경과하여 취득세의 환급을 요청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환급요청을 경정청구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51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20. OOO임야 21,4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2.2.21.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3.15. 처분청이 2018.1.3. 경계정정으로 쟁점토지의 면적을 21,421㎡에서 19,830㎡로 정정하였으므로 감소된 면적 1,591㎡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증명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3.22.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등기면적 감소에 따른 취득세 등 OOO의 환급은 불가하고, 재산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분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2.21. 쟁점토지를 OOO에 매입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고 처분청이 2017.10.16. 쟁점토지를 「공간정보의 구축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계정정 대상으로 통보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면적이 1,591㎡ 감소되었음에도 토지보상 및 취득세 등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나, 매입당시 지적도 상에 감소된 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으면 감소된 면적가격으로 매입하여 제반 공과금도 이에 준하여 납부하였을 것임에도 관계기관의 관리소홀로 청구인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으므로 토지보상 및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계정정은 청구인이 2012.2.2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후인 2018.1.3. 이루어졌는바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하였고,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은 민원회신에 불과할 뿐이며, 쟁점토지의 경계정정은 경정청구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2.20. 쟁점토지(21,421㎡)를 OOO에 매매로 취득하고 2012.2.21.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으며, 2017.12.28. 쟁점토지를 OOO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8.1.3. 처분청의 경계정정으로 쟁점토지의 면적이 1,591㎡ 감소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8.3.14.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면적 감소분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환급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10.1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사항정정대상 토지라고 통보하였고 2018.1.3.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2018.3.22. 청구인에게 취득세는 과세표준 및 세율의 변경이 없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서 환급이 불가하고 재산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5년분) 환급이 가능함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처분청이 감소한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8.3.14.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2012.2.2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6년 이상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의 등기면적을 감소하는 정정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취득가격은 변함이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과다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5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8.3.14. 처분청에 한 취득세 등의 환급 요청은 쟁점토지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이 경과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지방세법령에 의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기보다는 민원회신 성격으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합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2016.12.27. 개정)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更正)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