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509 | 상증 | 1992-08-28
국심1992서2509 (1992.08.28)
상속
기각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청구인은 22세이고 직업이나 자금능력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단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함.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국심1991구1095
국심1994서30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92.57㎡(청구인의 아버지 OOO 소유) 및 같은동 OOOOOO 대지 82㎡(청구인 소유)위에 건물 324.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2.28 신축하여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함께 소유권보존등기(각자지분 1/2)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22세이고 직업 및 소득의 원천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92.1.16 증여세 7,0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6 심사청구를 거쳐 92.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금고로부터 임대보증금 85,000,000원을 미리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건물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청구인은 22세이고 직업이나 자금능력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단독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연령이나 직업등으로 보아 자금능력이 없는 자가 신축건물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2)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4조의6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5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임대보증금을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과 함께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1.3.27 청구인의 아버지 OOO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91.4.12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소유권명의를 정정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단독 책임하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시 쟁점건물을 신축할 만한 경제적능력이 없었고,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지급 등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준공후 건물관리 및 이용에 따른 일련의 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 신축하여 청구인을 공유지분 소유자로 하고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청구인에게 준공된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1구1095, 91.5.27).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