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20. 10. 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